Solar's Pick : REC가 보조금이라구요? 아닙니다. REC는 없어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
REC가 보조금 '성격'이라고요?
신재생에너지를 다루는 거의 모든 매체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보조금 '성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조금이면 보조금이지, 왜 보조금 '성격'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7제5항에 따르면, '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인증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고, 에너지공단이 개설한 거래시장이 REC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즉, 국가 기관이 개설하긴 하였지만 엄연히 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이 REC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보조금이라면 국가 예산 계정에 REC 구매 또는 정산 관련 항목이 있어야 하나 그런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자가용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예산만 존재 ).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언론에서 보조금 '성격'이라는 사족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민간 발전사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발전량에 따라 발급받은 REC를 판매하는 입찰시장에서 판매합니다. 구매자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 6사와 민간 발전사입니다. 이들 발전사는 기존에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하고 있으니 일정 비율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공급하거나 민간의 발전사가 가진 REC를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간에서 발전사에 REC를 판매하면, 발전사는 REC를 구매하고, 한전이 이 구매금액을 발전사에 보전해 줍니다. 뭔가 이상하죠. REC 구매자는 발전사인데 발전사의 비용이 되지 않고 한전의 비용이 됩니다. 한전은 사실 우리 전기요금에 포함된 킬로와트시(kWh) 당 9원의 기후환경요금으로 이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 민간 발전사의 REC 구매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보조금은 국가 예산에서 나오니 세금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이 엄정합니다. 그렇지만 REC의 경우는 세금이 아닌 요금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사용한 만큼(물론 한전의 전기요금 규정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절차는 필수입니다) 내는 요금에서 비롯된 REC에 대해 보조금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REC 정산금이 보조금이 아님에도 보조금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의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10여 년이 지난 지금 보수정당이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노무현정부에서 도입되어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종료하고, 시장경제에 기반한 RPS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REC의 가장 큰 구매자인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6개 회사입니다. 한전을 포함한 이들은 시장형 공기업이고 한전은 주식시장에도 상장되어 있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국가가 소유한 국영 발전사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은 흔히 전기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성격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의식을 이용하여 유권자 표심 같은 다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REC는 없어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반대하는 이들은 REC를 보조금으로 치부하며 민간 발전사업자가 전기 판매가격(SMP) 이외에 부당이득을 받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직접 해야 할 재생에너지 공급을 민간 발전사가 대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불, 또 미래 국가 경쟁력을 위한 지불, 깨끗한 환경을 위한 지불, 신산업 부흥을 위한 지불 등 다양한 편익을 고려하면 사실 REC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는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법> 제1조(목적)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RPS제도에 따라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의 수익은 시장 안정화에 따라 낮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장 전기가격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으면 REC 정산이 당연히 필요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에너지 시스템이 내수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로 국제 정세에 따라 모든 발전사의 수익 구조가 들쭉날쭉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 실제 용량 및 발전량 확대 등이 목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보수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REC의 보조금 성격을 없애려면 국제 정세와 상관없이 전력망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 늘려서 SMP로만 정산받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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