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석탄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등 1차에너지를 이용한 대규모 발전소를 통해 산업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1988년 「대체에너지촉진법」을 시작으로 현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법적 근거로 두고 있다. 주요 골자는 국가와 민간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각종 의무와 지원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대한민국이 현재 운용 중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는 두 가지로서 모두 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제도는 다음과 같다.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 일정규모(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법 제12조5~10)
-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원가(기준가격)와 시장 전력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법 17~18조)
RPS의 경우 2012년부터 2023년 11월 현재까지 운용중인 제도이며, FIT의 경우 2011년 일몰되었으나, 그전까지 FIT로 계약한 발전사업자는 위 법에 근거하여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다.
2018년 소형 발전사업자 등을 위한 한국형 FIT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었고 산업부가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하에서 만들어져 2023년까지 시행되고 일몰될 예정이다. 골자는 3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100킬로와트 미만의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조합, 협동조합 등에 대해 RPS에 따른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도 발전사와 인증서 판매계약이 가능한 계약 방식이다.
소형 발전사업자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위 법에 따라 계약이 가능했으나, 계통 불안정, 한전 적자,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 태양광발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 등 여러 상황이 맞물려 당초 계획대로 5년 운용하고 일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RPS, FIT. 과연 무엇이 옳은가?
이에 대한 답은 뚜렷하게 말하지 못하겠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하려면 FIT에 무게가 실리지만 국가 재정 부담이 크고, RPS로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에너지원에만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다음은 2012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리한 RPS와 FIT 비교표이다.
지금 시점에서 위 표를 판단해보자.
먼저 FIT는 정부의 기준가격 책정에 따라 공급규모가 들쑥날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례로 2010년 정부가 기준가격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이후 기준일까지 태양광발전 허가 건수가 폭증하여 당시 책정한 예산보다 지급할 금액이 부족하여 지급이 연기된 사례도 있었다. 또 사업자별로 다양한 시공 가격과 비용 산정이 있겠으나 정부의 정산은 기준금액대로 하기 때문에 누구는 같은 가격으로도 손해를 보고 누구는 초과이윤을 본다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발전차액지원으로 지원된 금액은 약 5조원 가량이다. 2011년에 제도가 일몰되었으니 현 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최소한 2031년까지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유지될 것인데, 2023년도 한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5조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발전소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는 FIT로 막대한 재정부담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올해도 재생에너지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RPS제도를 들여다보자. 먼저 사업자간 경쟁이 촉발되어 생산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전력(SMP)이나 인증서(REC) 가격이 확실히 하락하고 있는 측면은 있다. (코로나19 및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체적 물가 상승 영향 제외)
SMP와 REC 모두 코로나19 이전까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별도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전력(SMP)의 경우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서 정산을 해주고, REC는 공급의무자인 발전사가 정산을 해준다. FIT는 국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발전차액지원 계정을 별도로 편성하여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PS 역시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전기요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내는 명목으로 지원되는 FIT와 비슷한 성격이긴 하다. 그렇기에 두 가지 방식 모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은 맞다.
결론
RPS와 FIT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지원제도이다. 결국 시대 상황에 맞게 정부 기조에 맞게 제도가 변형되면서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글로벌 탄소중립 이슈로 재생에너지로 전력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전기요금 이슈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선거와 결부하여 전기요금 상승을 피해왔다는 점이다. 현재 한전 적자로 한전 자구책 중 전기요금 올리는 부분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과연 그런 옵션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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