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의 매출은 연간 생산하는 전력량 킬로와트시(kWh) * 킬로와트당 전기 가격 * 정산조정계수 이다.
보통 정산조정계수는 원전, 석탄발전소 등에 적용되는 국가 기준이니 개인이 하는 태양광발전소와는 상관없으므로 넘어가기로 하자.
개인이 하는 태양광발전소의 매출을 구하는 기본 개념은, 연간 생산하는 전력량 킬로와트시(kWh) * (킬로와트당 전기 가격인 SMP + 재생에너지 인증서인 REC 가격)이다.
SMP(전기 가격)
SMP는 전기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의 가격으로 매시간, 매일 변한다. 주로 전력수요가 많으면 SMP가 올라가고, 전력수요가 낮으면 SMP가 내려간다. 또는 국제가스가격이 오르면 SMP도 오르고, 가스가격이 내리면 SMP도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즉, 전력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저렴한 원전이나 석탄을 풀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가스발전과 같은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기까지 가동해야 수요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전기 가격은 가스 가격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스 발전소는 탄소중립 이슈로 탄소포집을 하지 않으면 시장 자체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SK E&S와 같은 가스발전회사들은 장기적 게임이 될 수 있는 탄소포집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탄소포집 가격까지 포함하면 가스발전의 가격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탄소중립 이슈로 탈락하게 되는 석탄발전을 대체하기 위해 원자력과 탄소포집이 들어간 가스발전 비율이 일부 커질 수 있다. 원래 SMP는 장기적으로 하향안정화한다는 것이 일반적 예측이었지만, 탄소중립 이슈로 상향 커브를 그릴 가능성도 있다. 물론 SMP 자체가 가스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나 에너지 수요, 국제적 이슈 등도 중요하다. 에너지 수요와 국제 에너지 이슈에 따른 전기 가격 변동 등은 다른 포스팅에서 다뤄보겠다.
여하튼 태양광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가스발전은 태양광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스 가격으로 결정되는 SMP로 매출을 정산받는다는 점이다. 뭐 태양광이나 다른 재생에너지원을 아우르는 하나의 가격체계를 만들기도 어렵고, 또 다른 기존 발전원과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석탄이나 원자력 같은 것들은 국민 세금으로 설비도 짓고 운영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태양광 발전소에는 건설 보조금은커녕 정산조차 합리적으로 되지 않으니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뭐, 햇빛은 당분간은 영원하니 시대가 바뀌면 차차 개선되리라 보고.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재생에너지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재생에너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전자문서다. 발전기가 발전하면 1,000 kWh가 모일 때마다 1개의 REC가 발급되고 이를 REC 판매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구매고객은 REC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자들로서, 한전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들이다. "너희 석탄이랑 가스로 발전해서 공기 더럽히면서 꿀 빨았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인증서라도 사란 말이야."라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다.
즉 발전사들은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하거나, 그래도 연간 의무를 채우지 못하면 민간의 개인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야 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태양광발전소의 비즈니스모델이 생긴다. 앞서 말한 SMP 매출 외에 REC 판매 매출까지 하면 최소한의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다.
혹자는 태양광발전소는 SMP 외에도 재생에너지 인증서 판매 매출까지 받으니 이것이 보조금이 아니냐고 말한다. 그러나 보조금이라면 건설에 보조금을 줘서 투자회수기간을 앞당기게 하거나, 연료구입비나 운영비 등으로 보조금을 줘서 비용 상의 이득을 보게 해줘야 하는데 REC 수익은 이런 관점에서 보조금이 아니다. 또 국가 재원으로 REC 금액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REC는 보조금이 아닌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다. 특정 기업에만 REC를 주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는 모두에게 REC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에너지 기본소득, 국민기본 에너지사용권리 등의 논의까지 도달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즉, 다른 나라에 비해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하므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 국가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 합의를 거쳐 REC를 지급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물론 합의의 정도나 일반 전기판매사업과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과의 연관성 등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REC를 보조금으로 해석하면 초기 산업발전 시대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용 자가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개인에게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명백한 세금으로 보조금에 해당한다. 위와는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된다.
전기요금이나 재생에너지 등은 언제나 이슈가 많아서... 공부를 더 해야 한다.
이 밖에도 REC 가중치 등이 있는데.. 나중에 산림태양광을 다룰 때 언급해 보겠다.
다음은
- 내 발전소의 용량 계산방법
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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