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r's Pick : "농촌과 태양광은 공존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절대농지, 상대농지, 농림지역... 무슨 태양광발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용어가 어렵고 각각의 허가조건이 다르니, 부모님 농사지으시는 땅에 이제는 연세도 있으시니 편히 쉬시라고 태양광발전소 하나 놓아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최근 법 개정 움직임이 있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농사를 짓는 땅에 태양광발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용도지역 확인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번을 입력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지목, 면적, 공시지가, 지구 지정 여부 등을 알 수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일 경우 아래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농업과 관련하여 어떤 구역인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세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이뤄집니다. 통상 농사를 위해 경지정리가 된 부지는 농업진흥구역이고, 농업보호구역은 대표적으로 유지(물이 가둬진 곳) 같은 용수원 확보를 위한 곳 등입니다.
법률상 용어는 일부러 어렵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는지 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힘을 냅시다.
농업진흥구역 : 불가능(예외 있음)
농업진흥구역이라면 기본적으로 농사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태양광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외의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요.
- <농지법 시행령> 29조제7항제7호에 따라 농업인인 해당 토지 주인이 건축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 이 경우 1.5 가중치 적용 가능하나, 인증서(REC) 판매를 위해 현물시장 또는 입찰시장에 참여해야 함.(한국형 FIT 일몰)
-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염해 피해 판정을 받은 부지에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최초 5년 + 3년 연장 + 3년 연장 + 3년 연장 + 3년 연장 + 3년 연장 + 3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최장 23년 동안 설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RPS 지침에 따라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경우에는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야 1.5의 가중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준공 후 1~3년 이후여야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염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농업인에게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사례도 있고, 또 쪼개기 형태로 나눠진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려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전자는 농사짓는 것보다 임대소득이 더 많은 경우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외지인이 태양광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농업인이시라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보호구역 : 가능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내의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만,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타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농지법> 제36조를 준용하여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최초 5년 + 연장 3년, 최장 8년 동안 농사와 태양광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영농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발전사 등에서 시험 설치를 하면서 작황과 발전량 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발표되는 기사를 보면 농사와 태양광발전 병행이 가능하고 농업인 소득에 도움이 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께서도 전답 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를 신경 쓰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증명이 되지는 않았죠.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 개정 움직임 등을 다른 포스팅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상대농지) : 가능
농업진흥지역 밖은 기본적으로 부지 면적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만 역시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일시사용허가 개념이 없으니 농사와 태양광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타 법령에서 제한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 개발행위 담당자에게 문의해봐야 합니다.
농촌과 태양광 공존 :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주체는 농업인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해당 농업인은 해당 지역에 살고 도시에 사는 자녀가 태양광 설치의 주체가 되는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외지인이 농지를 사서 태양광을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또 농촌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한 농업인도 있지만 토지를 임대받아 경작하는 소작농이 많습니다. 농업인은 고령화되어 농사를 그만 짓고 전기농사를 짓고 싶어 하지만 그 토지를 임대받는 소작농은 계속 농사를 지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요. 어려운 이슈입니다. 태양광발전 시행사나 시공업체보다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모든 분들이 우선인 태양광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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