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r's Pick : 태양광 REC 가중치 태양광발전은 발전소 형태 중 가장 쉽게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발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장기 기간 동안 매월 연금 형태의 순익을 거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듯 실패하는 이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태양광발전은 인허가에서 준공까지 6개월 이내에 재빨리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과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태양광 가중치
태양광은 아래 표와 같이 설치 부지에 따라 다른 가중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 부지에 따라 다른 가중치 값을 준 이유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9에 따르면 가중치를 부여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발전 원가
- 부존 잠재량
-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 지역주민의 수용 정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가중치를 부여할 때 가장 신경쓰는 항목은 환경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무분별한 발전소 설치를 막고, 이용 효율적인 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 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 미만 |
1.0 | 100kW 부터 | ||
0.8 | 3,000kW 초과부터 | ||
0.5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 이하 | |
1.0 | 3,000kW 초과부터 | ||
1.6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00kW 미만 | |
1.4 | 100kW 부터 | ||
1.2 | 3,000kW 초과부터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일반 부지
대부분의 개인 발전사업자는 일반부지에 발전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목을 알아야 합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행정적인 대장(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모든 토지에는 지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목에는 전(밭), 답(논),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온천 등),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방조제 등), 하천, 구거(인공 수로), 유지(물을 저장하고 있는 토지), 양어장, 수도용지(정수시설 등),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전체) 등 28개입니다.
이 중 인허가 가능 여부를 떠나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부지를 꼽자면, 전, 답, 목장용지, 임야,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잡종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 국가가 소유하거나 발전소를 지어도 관리가 어려운 학교용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를 제외해 봅시다.
그리고 남은 것 중 초지전용허가를 내야 하므로 인허가가 쉽지 않은 목장용지, 주로 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축물을 짓는 지목인 대를 제외하면, 전, 답, 임야, 염전,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유지, 유원지, 종교용지, 잡종지가 남습니다.
이 중 공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등은 이미 건축물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일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면 최대 1.5의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일반 부지는 전, 답, 임야, 염전, 주차장, 유지 입니다. 이 중 염전은 가중치 0.5로 따로 분류되므로 제외하고, 유지는 수상태양광의 경우로서 제외하면, 전, 답, 염전, 주차장이 남습니다.
전, 답 등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면 일반부지로 분류되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업진흥구역에는 농업인 또는 농지법인만 발전사업이 가능합니다. 농업진흥구역에는 현재 건축물 위에만 태양광발전이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 태양광 설치 가능여부와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농지법 개정 동향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야
임야의 가중치는 0.5입니다. 또 산지전용허가도 받아야 하고 20년 후 원상복구도 해야 합니다. 아주 싼 자재로 부실시공에 가까운 금액으로 시공을 하면 가까스로 경제성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임야의 가중치가 0.7로 떨어지는 바람에 임야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이 멈췄습니다. 임야 태양광에 대한 역대 정부의 스탠스와 언론의 자세에 대해서도 다른 포스팅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건축물
건축물이란 발전사업허가일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고, 만일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창고시설 및 동식물 관련시설의 경우에는 발전사업허가일로 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야 합니다(단,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내 설치된 경우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소는 제외). 또한 창고시설 및 동식물관련시설의 경우 ㉠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 동ㆍ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 설치된 구조물이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규정이 생긴 이유는 이름뿐인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를 허술하게 짓고 건축물 태양광 발전소로 등록하여 1.5라는 높은 가중치를 받아가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익성도 좋지만 지킬 건 지키면서 사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합산용량 가중치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는 발전소 중 인근지역(설치장소 경계가 250미터 이내 지역) 내 동일사업자의 발전소는 해당 발전소 합산용량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사업자가 250미터 이내에 100킬로와트 발전소 3개를 지었다면 각각의 가중치는 1.2가 아니라, 300킬로와트 가중치에 해당하는 1.067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중치 최종 결정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합니다. 에너지공단 담당자 판단에 따라 발전설비 전부가 합산가중치를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으니 시공업체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공단에 함께 문의하시고 두루 판단하셔서 사업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콜센터 1855-3020)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하면 가중치가 떨어지니 과도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물론 가중치가 작아도 발전소가 많으면 규모의경제를 통해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아파트처럼 시행사가 한 부지에 시공을 여러 개 하고, 분양해서 개인에게 나눠주는 형태의 사업도 많습니다. 250미터 합산용량 가중치 제한을 피해 갈 수 있죠. 분양 태양광의 현황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다음 포스팅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가중치 하나만 봐도 수많은 이야깃거리가 파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부에 공부를 거듭해야겠습니다. 본문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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