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우리는 면적에 10%를 곱하고, 그 값에 또 10%를 제한 값을 태양광발전소 가용량이라고 추산하였다.
여기서 구한 용량은 실제 태양광발전소 용량이 아니라 시공업체와의 면담을 위해 필요한 값이다. 여기서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여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자. 만일 사업이 가능하다고 자체 판단이 되면 시공업체와 면담을 시작하면 되겠다.
이격거리 규제의 의미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의미는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이격거리를 벗어나면 사업이 가능하지만, 이격거리 내에 있는 경우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애매하게 도로 또는 민가 이격거리의 경계에 사업부지가 위치한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경우 이 부지는 사업을 접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모든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지는 않다. 2023년 1월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95%가 시행 중이며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한다.
위 자료를 보면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경우 모든 기초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격거리 규제의 근거와 형식
이격거리 규제의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서,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중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부분에서,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이다.
이격거리 규제의 형식은,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군의 경우 군계획조례) 중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에 규정되어 있다. 조례 본문에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 별도 별표를 통해 규정되기도 한다.
이격거리 규제의 내용
이격거리 규제의 내용은 대부분 주요 도로 또는 관광지로부터 직선거리로 50~1,000m 이격 및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애서 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으로 직선거리 300~500m 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규정이 대부분이다.(10호 미만의 경우 보통 호당 50m를 곱한 거리 이격) 주거지역 및 도로의 정의는 지자체마다 상이해서 별도의 기준은 없다. 도로의 경우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까지만 기준으로 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농어촌도로까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하다.
대부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 발전소는 이격거리 규정을 대부분 적용하지 않으며, 건물 지붕 등 건축물을 활용한 발전소에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또한 발전소 부지 면적이 크지 않을 경우(당진시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하)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동네 이격거리 규제 찾는 법
-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내가 사는 동네를 선택하고, 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군의 경우 군계획조례를 입력하고 검색한다.(간혹 군의 경우도 도시계획조례라는 조례명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니 군계획조례로 검색이 안 될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검색한다.)
- Ctrl+F 버튼을 눌러 '태양광' 또는 '발전시설'로 검색하면, 관련 조항으로 갈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할 수 있다.
- 관련 조항이 나오지 않을 경우 맨 아래에 '별표'라는 한글파일이 있다. 관련 내용이 한 파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목록으로 되어 있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 비슷한 파일을 클릭한다.
- 해당 파일 안에서 '발전시설' 또는 '태양광'을 검색하여 기준을 찾는다.
현재 인천, 대구만 1개 자치구에서 이격거리 규제가 있고, 다른 광역시 자치구는 규제가 없다. 그리고 광역도 단위 기초지자체는 거의 이격거리 규제가 있다.(위의 표 참조)
이격거리를 확인했다면, 내 사업부지와 주요 도로 또는 민가와 거리가 몇 미터 정도 이격하고 있는지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이격거리 규제의 미래
현 정부에서는 전자파, 빛반사, 소음 등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이격거리 규제를 도로 기준으로는 폐지하고 민가 기준으로 전국 100미터로 통일한다는 방침을 2023년 1월에 내놓았지만 뚜렷한 법적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이격거리 규제는 국토계획법에 각 지자체로 위임된 개발행위허가 기준 설정의 하위 사안으로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을 뿐, 규제 금지 또는 규제의 내용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 인접 지자체가 민원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 민원이 있는 옆 지자체에서도 특별한 근거 없이 규제를 만드는 양상을 보여 왔다. 당연히 태양광발전소든 골프장이든 공장이든 모든 개발행위는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유독 언론보도에는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나온다.
이격거리 규제를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다.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계획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에서 표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적용)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이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전국의 태양광 관련 현장이 일관된 모습이 아니고, 무엇보다 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또 만에 하나 거리 규제가 철폐되더라도 법이 개정되더라도 높이나 배치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생길지도 모른다.
이제 이격거리 기준 밖에 내 사업부지가 위치했다면 좀 더 정확한 용량을 찾아볼 때다. 다음은 부지의 방향, 주변 음영, 모듈 선택, 인접한 전신주 위치 등을 고려하여 발전소 용량을 깎아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다.
결론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우리는 지자체 조례가 개정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내 사업부지가 이격거리 기준 안에 있거나 살짝 걸칠 경우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부지를 찾는다.
2023년 1월 발표한 산업부 보도자료에서 위의 <이격거리 개선방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다른 글들도 함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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