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정보

태양광 발전소 가중치 계산

solar advisor 2023. 11. 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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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의 매출은 전기판매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 판매가격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전기판매 방식은 우리가 한전으로 전기를 보내는 만큼 거기에 값을 매겨서 한 달에 한 번 한국전력으로부터 정산된다.

 

공급인증서 판매 방식은 우리가 전기를 생산한 이후 발급되는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가 주식시장처럼 공급인증서 현물시장에서 상시 판매할 수 있고, 아니면 생산되는 공급인증서를 마치 농산물 계약재배 방식처럼 발전사와 계약하여 판매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설치하는 부지에 따라 가중치가 있어서, 가중치가 높은 부지에 발전소가 있으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보통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면 가중치를 더 주고, 임야 등을 이용하면 가중치를 낮게 주는 방식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또 안 쓰는 유휴공간을 쓰는 발전소라면 그만큼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관계되는 법령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ㆍ보급 촉진법>이고, 관계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다. 산업부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는 습관을 기르면 중요한 정보를 늦지 않게 알 수 있다.

 

가중치 관련으로는 산업부 고시인 <신 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ㆍ운영지침>을 따른다. 가중치 같은 중요한 사항 말고도 세세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산업부 고시 게시판에 개정 전문이 올라오니 참고하기 바란다.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위의 사이트에서 '신재생에너지' 또는'공급의무화제도'로 검색을 해서 최신 자료를 들여다보자. 2023년 11월 6일 검색 기준으로 올해 9월 20일 자료가 있다. 클릭해 보자.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자료가 61페이지 정도로 방대한데, 가중치 부분은 뒤쪽에 있다. 이 자료 기준 42~52쪽의 별표 2가 그것이다.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8 3,000kW초과부터
0.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4 100kW부터
1.2 3,000kW초과부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
신ㆍ재생
에너지
0.25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5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 조력(방조제 ),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2.5 지열, 조력(방조제 ) 변동형
1.2 육상풍력
1.5 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1.75 조력(방조제 , 고정형)
1.9 연료전지
2.0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2.0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2.5 기본가중치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가중치 정리 표는 위와 같이 1장에 불과하지만 세부 설명이 10쪽에 이를 정도로 설명이 많다. 그만큼 가중치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각종 부대사항이 많이 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태양광 가중치 산정 계산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태양광 가중치 산정 계산 부분이다.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해당되지 않으니 제외하고 ①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와 ②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가 우리가 볼 부분이다.

 

먼저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간단하다. 대부분의 개인 사업은 설치용량이 3,000kW, 즉 3 메가와트 이하이므로 가중치는 1.5이다.

 

①일반부지의 경우도 대부분은 99킬로와트 이하 사업이 많으므로 이 경우 가중치는 1.2이다. 그리고 1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는 산식에 맞게 아래와 같이 가중치 계산을 한다.

 

예시

만일 일반부지에 300킬로와트 발전사업을 한다고 하면, 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수식은

이므로,

 

300킬로와트의 경우이니까, 수식은

이고,

 

계산하면 가중치는 1.066666이다.

 

10킬로와트부터 3,000킬로와트까지 가중치 값 분석을 해보면 1.0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 일반부지의 태양광 매출은 SMP + REC로 정리할 수 있고, 100kW 미만 발전소는 소형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개인인 개인 발전사업자에 대한 우대정책으로서 1.2의 가중치를 안정적으로 부여한다.

- 건축물을 이용하는 개인 발전사업의 경우 용량에 상관없이 기존 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환경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1.5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 발전사업 매출 구조 = [kWh당 SMP 금액 + (kWh로 변환된 REC 금액) * 가중치]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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