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석탄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등 1차에너지를 이용한 대규모 발전소를 통해 산업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1988년 「대체에너지촉진법」을 시작으로 현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법적 근거로 두고 있다. 주요 골자는 국가와 민간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각종 의무와 지원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대한민국이 현재 운용 중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는 두 가지로서 모두 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제도는 다음과 같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 일정규모(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