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한 가중치의 우대를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편법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여 RPS제도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사실상의 동일사업자가 가중치 우대 등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임의 분할하거나 가족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사업자 적용규정 정비(별표2의 비고3 개정) 3. 의견 제출 : 2024년 1월 28일까지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고 1.∼2. (생 략)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고 1.∼2. (현행과 같음) 3. 태양광에너지 가중치와 관련하여,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