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관련법

RPS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4. 1. 11.)

solar advisor 2024. 1. 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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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신재생법 시행령」(제18조의3)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가 신규로발생하여, 공급의무자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신규 공급의무자(여주에너지서비스: 1,025.4MW, 삼척블루파워: 1,050MW)가 상업운전 및 시운전을 개시함에 따라 ’24년 신규 공급의무자로 추가(별표1 개정)

 

3. 의견 제출 : 2024년 1월 21일까지

 

4.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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